정직한 납세자 보호, 불법 세금 회피자 반드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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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도는 201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탈세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세 제보 접수 건수는 2021년 2만 798건에서 2024년 1만 8928건으로 1870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보를 통해 부과된 세액도 1조 223억 원에서 5322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2021~2025.6)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의 비중은 2.0%에 불과했고, 건당 평균 지급액은 4104만 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현행 제도가 제보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미국 국세청(IRS)의 제보 포상금 제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제도의 보상 수준은 현저히 낮다. 미국은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액·대형 탈세 적발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포상금 제도의 핵심은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에 있다"며 "포상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제보자가 감수하는 위험에 비해 보상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충분한 보상이 보장될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보에 나서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상금 한도를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제보 활성화와 세수 확보,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대응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정직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고,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