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져, 선거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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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해 중대하다고 판단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씨 측이 '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벌 원칙'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인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가 위법하다 주장한 부분 역시 "중복·거짓 응답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정확도와 신뢰도를 훼손한 것으로 경제범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기각했다.
또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 수집을 했고,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 및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선임되기 전이나 후에 매수·이해유도 등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므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