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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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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28. 14:56

1500만원·휴대폰 제공, 당내 경선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法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져, 선거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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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이 지난 2024년 1월 15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 사무실
제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해 중대하다고 판단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씨 측이 '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벌 원칙'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인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가 위법하다 주장한 부분 역시 "중복·거짓 응답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정확도와 신뢰도를 훼손한 것으로 경제범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기각했다.

또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 수집을 했고,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 및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선임되기 전이나 후에 매수·이해유도 등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므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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