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공범 한덕수를 풀어주었다"며 "증거인멸과 진술번복 등 구속사유가 차고 넘치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전날 소셜미디어에 "한덕수를 기각하면, 부총리 최상목 이하 (12·3 비상계엄 동조자)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라며 "이러니 국민 분노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요구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날 "특별재판부 필요"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요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동의 입장을 밝혔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국내에선 1948년 제헌국회 주도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딱 한번 설치됐을 뿐이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비자금 사건 때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도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왔었다. 하지만 기존 법원 조직·절차·체계 등을 무시하고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인 만큼 실제 설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심사 단계에서 법리적용의 문제점까지 지적한 것은 특검의 수사가 그만큼 무리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최 전 부총리,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비슷한 '특판(특별판사)'을 임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 불복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 도입 등 무리한 요구를 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