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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신중한 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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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08. 28. 17:04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상담, 최근 3년간 연평균 49.2% 증가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청약철회 불가 소비자 불만 많아
상담빈 문서 1001
상담사유별 현황./대구시
대구시가 최근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이른바 '스드메')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결혼 준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목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일환이다. 최근 3년간 전국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3460건으로, 대구는 200건을 기록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15%인 전국과 달리 대구는 무려 49.2%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 대구의 상담 접수 건수는 98건으로 전년(58건) 대비 69% 증가했으며, 오래 8월 25일 기준으로도 7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64건)보다 12.5% 늘어난 상황이다.

가장 많은 분쟁 유형은 '계약 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으로, 전국적으로 2100건(60.7%), 대구는 124건(62.0%)에 달한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후 서비스 개시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결혼박람회 등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늘어나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 교부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환급 불가' 조건을 내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시는 소비자들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충동적 계약 자제, 계약 전 상품 내용과 환급 조건 꼼꼼히 확인, 표준약관 사용 여부 확인, 구두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 등 안전한 방법 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앞으로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홍보와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혼인율 증가로 결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예비부부들이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신중한 계약과 꼼꼼한 내용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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