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2235원·지역가입자 1280원↑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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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올해 7.09%에서 0.1%포인트(p) 인상된 것으로, 전년 대비 1.48% 오른 수치다. 인상된 건보료율은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025년 15만8464원에서 2026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8만8962원에서 2026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이날 위원회의 건보료율 인상 결정은 건보 재정 악화에 따른 것이다. 그간 건보료율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필수의료 지원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재정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몇 년간 건보 재정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경기 둔화와 보험료 동결로 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는 116조2509억원까지 늘었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에서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2020년(36조2148억원)보다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이에 정부가 국고지원금 확대에 나섰지만 건보재정 정상화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정심에서는 보험료율 외에도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의결됐다. 기존에는 1차와 4차 이상 투여 단계에서만 급여가 가능했지만 내년 9월부터는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로써 환자 1인당 연간 8320만원에 달했던 투약비용은 본인부담 5% 적용 시 약 416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