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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규정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이 법안의 소상공인에 대한 무기한 적용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며 "이 법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신규 구입 키오스크를 장애인용으로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기존의 키오스크 기기도 점진적으로 장애인용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왔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현재 장애인용 키오스크로 제대로 정부 인증된 제품은 공공기관 용이 대부분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적용 제품군은 2종으로 일반 키오스크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아 근심을 가중시켜 왔다"며 "자동 출입 인증시스템, 무인판매기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제품군들은 아직 제대로 상용화돼지 않은 형편에서 이 법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해 왔다"고 했다.
또한 "이에 정부 부처, 각 정치권에 소상공인의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유예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소상공인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체계적인 부처 협의를 통해 장차법 적용대상에서 소상공인기본법에 명시된 소상공인은 제외됐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현실과 애로에 귀 기울인 중기부와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이 빛난 부분으로 정부에 사의(謝意)를 표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선 정치권에도 감사하다"고 했다. .
소공연은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이러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시행령 통과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