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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44분께 대전시 용문동에 위치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적발됐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으로 분류한다. 최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한 2003년에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는 만취 상태로,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재차 공개를 요구하자 자료를 공개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된다. 최근 최 후보자가 5년간 16차례 방북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이력과 함께 그의 정치 편향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