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30일간 접수
|
제안 대상은 △군 주요 시책과 사업의 개선·건의사항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 등이다.
단 △사생활 침해 △단순 숙원사업 △재판·수사 중인 사건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 제안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접수된 내용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민제안은 방문접수 또는 전화, 팩스 및 우편이나 장성군의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심민섭 의장은 "군민 여러분이 제시하는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의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3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