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 땐 직권 정정…"조사원 신분증 꼭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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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취약계층 중심의 중점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은 조사 기간 동안 세대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정보를 확인하며, 이때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제시해 신분을 밝히도록 했다. 10월 13일까지 방문조사에서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가 다를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10월 23일까지 추가 확인에 나선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으면 지자체는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는 전입신고 미이행이나 사망자 말소 누락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방문조사 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