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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인사들을 조치한다는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나(싶다)"라고 밝혔다.
우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합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에 따르면 법원 내부 행정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기존 법원에 내란만을 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둔다는 것이다. 위헌 소지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납득할 수 없는 유죄취지 파기환송 재판에도 의구심이 있다. 3대특검이 영장 청구에 대해 통상의 경우 발부할 수 있는 사안에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영장이 많이 기각됐다"며 "내란을 종식하는 최후의 보루의 책임을 가진 사법부가 소극적이고 내란세력을 감싸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라 확정되지 않았다. 법사위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라면서도 "그렇지만 민주당 115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국민 분노가 높은 만큼, 당에서 적극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