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서울시 가스감지기 착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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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트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감지기 지급 의무화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최근 발생한 순천 레미콘·맨홀 질식사고 등 밀폐공간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조치로 보인다. 서울시도 이달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의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과 휴대용 가스감지기 착용을 의무화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장비 착용을 강화하고 있다.
10년간(2015~2024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42.3%에 달한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사 치명률은 54.5%로,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어 산업재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밀폐공간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휴대용 가스감지기 규격과 사양에 대한 논의도 제기된다. 실제로 방폭 인증을 받지 못한 감지기는 오히려 점화원이 되어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KCs(국내방폭인증)와 IECEx(국제방폭인증), ATEX(유럽방폭인증) 등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확한 사용법 숙지도 지적된다. 밀폐공간 진입 전 작업장 내부에 튜브를 넣어 대기를 흡입시키거나, 외부의 감지기와 쌍방향 통신을 하는 방법 등이 해당하다.
가스트론 관계자는 "밀폐공간 재해는 예방 장치만 제대로 갖춰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방폭 규격을 준수하는 감지기는 예기치 못한 폭발 사고까지 막을 수 있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의 발달로 안전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안전 장비 사용 과정과 방법을 숙지한 뒤 작업에 임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