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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제정 공청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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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이후철 기자

승인 : 2025. 09. 01. 15:34

성일종 의원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어
성일종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했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최자로 참여한 의원은 권향엽·김문수·김상욱·김원이·김태선·문금주·서범수·윤종오·조계원·주철현 의원 등 석유화학산업이 입지해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석유화학단지 대규모 증설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과잉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국내 가동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이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써 지역 경제의 근간이다.

이에 성 의원과 서산시는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산시는 향후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서산시는 이번 지정으로 인해 약 6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배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인해 세제나 금융지원 등은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전기세와 수도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최근 전기세가 와트당 180원, 수도세도 톤당 1500원에 달해 석유화학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석유화학산업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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