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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법원행정처(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위는 오는 10월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상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법 제도와 상고심 구조 개편은 국민의 권리·의무 및 헌법상 재판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일단 바뀌면 불가역적이게 되므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 모습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천 처장은 "무엇보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법관 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 다양화 방안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돼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가 어려운 점은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법관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평가제도와 인사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의 평가와 인사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법관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선 "국민들의 사법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과거 판결문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데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입법정책적으로 공개결정을 하더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천 처장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과거 사법행정자문회의 논의 결과와 형사소송규칙 개정 과정, 종래 검토 결과에 기초해 찬성하는 입장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천 처장은 여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는 현 상황에 대해 "종래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비춰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법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며 "각 의제들에 대해서 법원장님들께서는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