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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 혹은 폐차할 경우나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신고에 따른 세액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군은 지속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홍보를 했으나 아직 쌓여있는 1087건 2500만 원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문자와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서도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신청방법은 '위택스',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신고하면 추후 발생한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