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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현대차 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해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졌다. 직원 평균연봉이 1억원을 웃돌아 대표적인 '귀족노조'로 불리는데도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최장 64세로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도 넘은 요구를 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주 4.5일제 도입을 명분으로 오는 26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직원 1인당 근로소득이 1억1490만원에 달하는데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파업을 결의해 국민들 눈총이 따갑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이미 들어간 기업들도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이 노조는 '사용자 범위'를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 해석해 최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양사의 합병 발표에 반발해 2일부터 나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쟁의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으로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 직전 한국철수 가능성을 경고했던 한국GM의 노조도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며 1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등 노사분규가 심해지면 사업철수 검토가 더욱 구체화할수 있을 텐데 노조가 제 무덤을 파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쇠 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므로 노조 스스로 자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향후 노란봉투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사용자 범위나 노동쟁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처럼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사용자 방어권을 인정하는 보완입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