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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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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9. 04. 10:16

필수의료 입법 신속 추진·통합돌봄 정책 공감대…환자안전법 등은 정부 개정안 마련키로
당정대 협의 참석한 정은경-문진영<YONHAP NO-2151>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왼쪽)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 의사 양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첫 당정대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수진 의원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은 법안이 다 나와 있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은 9월이든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 진행하자고 특별히 강조됐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필수 의료 강화 특별법'과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필수 의료 강화 특별법은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및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의사법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의료 취약지 및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필수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 시스템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돼 있다"며 "관련 입법 속도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법, 아동수당법 등에 대해 수정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필수 의료 관련 입법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간병 정책 및 통합돌봄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정대는 격월 단위로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환자들은 의료대란으로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다시 그런 일 없게 필수 의료공백을 방지해달란 법안 요구가 있었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환자안전법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과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정이 협력하기로 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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