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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관리공사, 공영주차장 내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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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박은영 기자

승인 : 2025. 09. 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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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관리공사가 지난 2일 관내 농인(청각·언어 장애인)의 소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농아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는 관내 농인(청각·언어 장애인) 고객의 소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내 수어통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최근 경기도농아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사는 관내 공영주차장 농인 이용객을 위한 비대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공영주차장 내 농인 이용객-공사-수어콜센터 간 3자 비대면 수어통역 협력 △수어콜센터 운영 사업 관련 서비스 안내 및 홍보 협력 △수어콜센터 서비스 제공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수어통역 이용방법은 농인고객이 주차장에 게시된 QR코드로 접속하여 문의하면, 수어통역가 이를 공영주차장 콜센터에 연결해주는 비대면 3자간 통역 방식이다.

공사 교통사업실장은 "관내 공영주차장의 전면 무인화로 농인 이용객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중심의 세심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영주차장 이용객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도입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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