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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이번 달 유통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은 일단락된다.
이는 증권사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 회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는 최대 2개까지 이루어진다.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는 경우, 유동성이 분산돼 시장효율성이 저해되고 한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인가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최종 인가 개수는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 금융위측은 무분별한 유통플랫폼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유동성이 집중돼 거래 활성화, 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이 가능해지고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신청회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신탁업 인가 사례와 유사하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에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한다.
일괄평가 시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등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기간(약 한 달)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라며 "신청사가 다수인 경우 일괄평가 방식을 적용해 심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