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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9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 추진…“적자 누적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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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구성서 기자

승인 : 2025. 09. 04. 14:02

9년간 사용료 동결…물가·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경기 남양주시가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한다.

남양주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9.5%씩 인상한다는 방침 하에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으나,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시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신중모드로 돌아섰다.

현재 남양주시의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773원이며, 시민이 부담하는 평균요금은 682원으로 처리비용의 38.5%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 평균(48.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 구조로 하수를 처리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도 손실액은 282억원으로 전년대비 20억원 늘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3인 가구, 월 20㎥ 사용 기준) 요금은 현재 ㎥당 588원에서 2026년 644원, 2027년 705원, 2028년 772원으로 인상된다. 월평균 요금은 1만1760원에서 1만5440원으로, 월 1227원 오른다. 인상 후에도 요금은 평균 처리비용(1773원)보다 낮다.

남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남양주시는 밝혔다.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은 "9년 동안 사용료 조정을 미뤄왔지만,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인상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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