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황씨의 촬영 범행과 타인의 반포 등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황씨도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촬영과 반포의 법정형 차이가 없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이어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또 입장문 표명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황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억원을 공탁한 것과 관련해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가 표명돼 합의·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 축구 팬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 팬 여러분과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과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혐의를 지속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