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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30대 구속…法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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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05. 00:17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중앙지법/박성일 기자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해당 신세계면세점을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5시간 만에 A씨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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