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서초역 인근 파크빌딩 5·6층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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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월 10일부터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서초역 인근인 파크빌딩 5·6층으로 이전해 운영된다고 5일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2009년 4월부터 설치·운영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소송절차와 구분되는 조정절차만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상임조정위원들이 배정받아 담당해 온 기관이다.
그러나 서울법원종합청사는 1989년 준공 이후 지난 36년간 법원 구성원과 사건의 증가로 인해 청사 과밀화 문제를 겪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많은 국민들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조정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법원조정센터를 청사 외 이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이전은 국민 접근성·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법원 외연이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