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제51부(재판장 김상규)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가 100%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법정 요건인 3분의 2에 미달한 상황에서 나온 후속 조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파산할 경우 회생채권자에 대한 예상 배당률은 0%에 불과하지만,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현금 변제 등을 통해 그 이상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M&A를 통해 (주)베릴파트너스로부터 152억 원의 신규 인수대금이 확보된 점 △이를 재원으로 한 채권 변제가 즉시 가능해 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높은 점 △회생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건설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인가 결정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22년 12월 전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과 유동성 위기로 1차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M&A를 통해 회생계획을 인가받고, 올해 1월 절차를 종결했으나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다시 불거지며 지난 2월 두 번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신규 자금을 바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채권단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철저한 경영 혁신을 통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다시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