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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치매실종피해보장’ 업계 최초 도입… 배타적사용권 2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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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9. 08. 13:30

치매실종보장 특약… 보호자 요건 특정인으로 한정 안 해
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 ‘기간 통산형 통합 방식’ 도입
[사진자료] 흥국화재, 치매실종비용 등 배타적 사용권 2건 획득_250908
/흥국화재
흥국화재는 최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 2건을 부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

흥국화재가 부여받은 배타적사용권 첫 번째는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이다. 이는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치매를 겪게 돼 실종됐을 경우,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담보다. 보호자의 요건은 '실종 시점 당시 치매 환자와 동거 상태인 민법상 친족'으로 특정인으로 한정되지 않아 범위가 넓어 실효성이 높다.

이 상품은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로부터 치매환자 보호와에 대한 보장 보험화 업계 최초 치매실종관련 비용 보장 개발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또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 방식도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받았다. 이는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달 이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던 '보장금액 한도 리셋 구조(6개월), 잔여가격 결정방식(Residual Pricing)에 이어 추가로 획득한 사항이다.

보험가입금액을 단순 통합하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금융기법 'Copula'를 활용함으로써 '기간 통산형'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혁신성과 선도성을 인정받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 2건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중대 질병에 대한 고가의 치료비 사각지대 해소'와 '치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보장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회사의 전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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