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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반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금은 615억원으로 전년대비 12억원(1.96%)이 늘어났으며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고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2분의 1을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해당 세금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하고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기 마지막 날 미납자를 대상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세 납부 안내 등의 문자 발송 서비스도 추진한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남신우 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기분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