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익산시의원 발의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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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석재·보석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을 위한 조례는 첫 사례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일정기간 거주한 자로 관련산업 종사로 인해 진폐판정을 받은 근로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 재활치료·의료비 지원, △진폐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등이다.
조규대 의원은 "석재·보석산업은 익산을 대표하는 전통산업으로 정부 차원의 진폐환자 지원 제도는 있으나, 시 차원에서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전통산업 종사자의 건강과 생활에 보탬과 전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