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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직업병 진폐증 환자 치료 법적 지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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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9. 09. 13:53

석재·보석 가공 과정에서 분진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한 진폐증
조규대 익산시의원 발의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규대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
전북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망성, 용안, 용동)이 9일(화) 제27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석재·보석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을 위한 조례는 첫 사례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일정기간 거주한 자로 관련산업 종사로 인해 진폐판정을 받은 근로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 재활치료·의료비 지원, △진폐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등이다.

조규대 의원은 "석재·보석산업은 익산을 대표하는 전통산업으로 정부 차원의 진폐환자 지원 제도는 있으나, 시 차원에서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전통산업 종사자의 건강과 생활에 보탬과 전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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