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 발표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중기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 사전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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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전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 사전브리핑'을 개최했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액산정 전문기관 육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하고 있는데 기보의 기능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는 변리사·변호사·기술심리관·기술보호관 등 10명으로 그 중 행정조사 조사 3명, 전담부서는 기술보호과 있어 기술보호과가 전담부서가 되고 중기부 조직 내 확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침해의 형벌부과는 상생법은 과태료만 있어 과징금을 최대 20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기술보호법은 형벌이 아닌데 시정권고까지만 있으며 시정명령을 강화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비용에 강제성 유무는 손해액을 산정할 때 상생법을 보면 매출기준으로 내가 침해를 안 당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상대방 기술침해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나뉘는데 기술개발비가 안 들어간다"며 "기술개발비가 포함되게 개정하고 가이드라인를 만들어 기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촉탁근거는 당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법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라 법원이 필요한 경우 법관 재량에 따라 전문기관에 촉탁할수 있다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 주요내용은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 명령하는 권한을 신설한다. 법원이 중기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현행 행정조사 관련 자료에서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확대한다. 조사를 거부·방해·기피·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 접수 단계에서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아니라도 익명으로 제보하게 한다. 조사 단계에서 중기부는 직권 조사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강화한다. 조치 단계에서는 중기부 행정조사의 제재 수준을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또한 신종 수법에 의한 기술유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침해당한 기술 개발 투입 비용도 소송에서 손해로 인정되게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연구개발)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피해기업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기업의 연구개발비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피해기업에게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한다.
손해액 산정 때 필요한 기술침해 등을 기술보호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기술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관리한다. 기술유출 사건의 손해액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개최하고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을 신설한다.
중기부·산업부·공정위·특허청 부처별로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교육을 확대·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 수준의 기술유출 예방·사후 대응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중기부 R&D 수행기업 중 정부출연 10억원 이상 연구과제에 대해 조기경보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한다.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까지 확대·추진한다. 기술보호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물리적·전산적 보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정기 구독형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도 신설한다. 특허청과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