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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AI 상담·VR 안전교육…외국인노동자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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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9. 09. 16:35

취업·훈련·산업안전 통합지원…근무환경 개선안 마련
인권침해 사업장 고용제한 강화…“불공정 대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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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았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지원체계 강화와 현장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끄는 이웃이자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우선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지원을 통합 추진한다. 부당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일 경우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해 이동을 돕고,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한다.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7개국 언어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매주 수요일은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통역원과 함께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현장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운영되는 다국어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센터를 통해 임금·근로시간·산재 문제에 대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아울러 권익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사업주와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농촌지역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도 중점 과제로 삼았다. 또한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 양성과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내 VR 체험장 운영 등을 통해 산재 예방을 강화한다.

지자체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전라남도는 사용자 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노동환경을 개선한 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양성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교육을 받은 숙련 인력을 지역 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며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정착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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