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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헌법 위반 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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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9. 09. 16:16

"재판 중계, 공개 시 영향 고려해 결정"
안가회동 관련, 여인형 참고인 조사 중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YONHAP NO-2449>
조은석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헌재)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위헌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중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특검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재판에 불출석한 것도 이와 연결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법정 중계 시스템이 갖춰져야 가능하다"며 "사건 진행 상황과 공개 시 영향을 고려해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위증 등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이뤄진 삼청동 안가(安家) 회동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동에는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 전 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비상(조처)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행위가 국정원장의 지휘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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