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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안가회동’ 위증 의혹 조태용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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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 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09. 10. 18:23

비상계엄 계획 알고도 국회 ‘미보고’ 의혹
尹 ‘비상대권’ 관련 위증 의혹 수사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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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헌법재판소(헌재)와 국회에서 위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조 전 원장의 피의자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고도 1시간 넘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내란 특검팀 시각이다. 내란 특검팀은 국정원이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조 전 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정원이 계엄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향후 수사가 국정원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 수사가 국정원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국정원)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정원은 "(12·3 계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 규명에 노력했으나 수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헌재 탄핵심판과 국회 답변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조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신 전 실장과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안가 회동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한 것과 상충된다. 내란 특검팀이 이들을 연이어 조사한 것을 두고 조 전 원장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 혐의점을 충분히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 특검보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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