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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주식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대 손배소, 6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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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11. 16:42

소액주주 측 "사건 10년 흘러 삼바 측 영업비밀 주장 의문"
관련 재판 연이은 무죄 판결, 손배 가능성 불투명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중앙지법/박성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둘러싼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약 6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소액 주주 강모씨 외 351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2019년 4월 시작됐으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형사·행정사건이 오랜 기간 공방을 다투면서 지연됐다.

이날 소액 주주 측은 "행정소송 판결문도 익명 처리가 돼 있어 개인과 법인, 회사 등 누가 누군지 하나도 알 수 없다"며 "2015년 사건 발생 후 10여 년의 시간 동안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삼성바이오 측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측에서 관련 문서에 대해 영업비밀 성격이 있는 부분을 특정해 주면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을 콜옵션 가능성의 정당 평가 여부로 파악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 측에 2015년 6월 콜옵션 행사 기간 동안 영업 매출액, 중간 변동성 등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 부분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1월로 정해졌다.

앞서 소액주주 측은 2019년 5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회계 처리를 하면서 분식회계를 하고 허위로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했다"며 이를 믿고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난 손해를 삼성바이오가 배상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14일 종가인 주당 33만4500원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120억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이 중 84억여원을 삼성바이오 등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를 발표해 주가가 내려갔다며 이들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관련 항소심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손해배상 여부는 불투명해 졌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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