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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봉화군에 따르면 효행장려금은 지역주민들에게 효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효도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 사무소 복지팀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 1회 30만원으로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박현국 군수는 "효행장려금이 지역사회에 효행 문화를 널리 알리고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응원하며 가족 간 사랑과 존경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