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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아영 천안시의원 발의, 소규모주택정비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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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9. 12. 10:00

복아영의원2
복아영 천안시의원.
충남 천안시의회가 노후 주거지 개선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에 나선다.

충남 천안시의회는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아영 의원이 쌍용연립, 대우목화6차 조합장, 주택가 주민, 천안시 관계부서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필요성이 담긴 조례안을 마련했다.

복아영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인동간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노후 주거지 개선을 촉진하고, 도심 내 노후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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