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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와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한 민원인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뒤 시청에 다시 방문해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무방문 교부 서비스는 등록면허세 납부가 확인되면 우편이나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을 통해 신고필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전자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납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신고필증 교부를 가능하게 했다.
김동식 시 원스톱허가과장은 "무방문 민원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