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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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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5. 09. 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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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인천시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다. 이 지역은 이달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2년간 허가 목적(주택은 실거주만)대로만 토지를 이용토록 한 제도다. 주로 지구지정을 앞둬 부지 전반의 가격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필지에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인천 내 구월2공공주택지구 근방(13.91㎢), 그 중에서도 중심부와 개발제한구역 등 5.43㎢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지역은 내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만일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월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일원 220만㎡에 주택 1만8000호를 지어 공급하는 것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사업 추진을 맡고 있다. 공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보상계획 확정을 거쳐 내년 보상·착공, 2029년 준공하겠다는 목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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