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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는 희생 아닌 사회적 자산”…안산시, 병역이행자 빠른 사회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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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9. 14. 11:35

市, 전국 최초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전역자 취·창업 지원·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통해 사회복귀 지원
2025년 6월 21일 이민근 안산시장이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된 청년정책박람회 토크콘서트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6월 21일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된 청년정책박람회 토크콘서트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안산시
경기 안산시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이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안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세대의 군 복무를 '희생'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안산시 측의 설명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국가보훈부가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 근거에 따른 것인데,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가 처음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책이 마련되는 등 한계가 있어 왔다. 하지만 안산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제대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보상이 동시에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무·중기·장기)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 문화행사 초청 및 예우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이다. 지난 11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경기도 사전 보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청년들이 군 복무에 자부심을 갖고 제대 후에는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정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이 국가를 위해 바친 시간을 사회가 존중한다는 상징적 선언"이라며 "지역 차원의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해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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