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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3분기 정기신청 15일 개시…2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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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9. 14. 12:00

금융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15일 개시
2025090301010003388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 신기술에 대해 금융위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최대 120일 내 법정 심사기간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와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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