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 우선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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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8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서울구치소 측에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와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이 재판과 병합 심리할 다른 내란 재판 가운데 비교적 진행이 빠른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건을 우선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국정농단' 재판도 주 4회 진행된 전례가 있다"며 "기존 조 청장 공판기일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로 변경해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17차 공판에서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관련 증거조사·심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어 향후 병합 심리가 예상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청장 사건에 대한 병합 가능성을 밝혔다. 이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협조해준다면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향후 신문 예정인 증인 일부가 조 청장 사건 증인과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순서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신문과 동일한 내용이 반대신문에서도 반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판 지연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를 제출하고 추가 신문할 사항이 있다면 재판부에 요청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게 신속한 공판을 위한 전제조건임에도,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과 접촉이 있던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 측 지적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과 관련한 증거 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논리이기에 필수적 증거 조사는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후에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내란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신청 시점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하면 검토 후 윤 전 대통령 측 의견도 들어보겠다"면서 "법 취지에 따라 검토할 테니 재판부를 신뢰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