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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로 중단됐던 재판 심리를 오는 11일부터 이어간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이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5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3차 공판을 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전망되면서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할지 주목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장기간 앉아서 조사받기도 힘들어한다"라며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시사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구인장이 발부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며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