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부장판사 "특검·尹측, 재판중계 신청 여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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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 부장판사는 공판기일 절차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건에 대한 병합 가능성을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관련 증거조사·심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어 향후 병합 심리가 예상된다"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협조해 준다면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가 특검법 11조에 따른 재판중계 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특검법에서는 신청권자를 특검이나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언론사 신청 외 사건 재판진행의 중계 관련한 논란이 있는 상태이므로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이 협의해 재판중계 신청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가 언급한 논란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진행 중인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해당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