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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벤처투자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정부 주도로 운영돼 왔으나 투자 생태계 성장과 VC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민간 중심의 예방적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VC협회는 자체 윤리준칙·내부통제기준 규정을 제정하는 등 VC가 지켜야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벤처투자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중기부는 협회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율규제 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평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VC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윤리준칙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처리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을 협회가 점검해 총 6개 등급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VC에 대해 내년 이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우대(가점 부여)하고 최우수 2개사에는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평가 우수 VC 명단을 공개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벤처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자율규제 평가는 VC 업계가 스스로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책임 있는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우수 VC가 시장의 모범으로 자리잡도록 민간의 자율적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균 VC협회장은 "이번 자율규제 평가는 업계의 자발적인 책임의식에 따라 마련된 자율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