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시흥시, 내년 생활임금 1만1860원…정부 최저임금보다 15% ↑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16010008654

글자크기

닫기

시흥 박은영 기자

승인 : 2025. 09. 16. 13:22

시흥시청 전경 (6)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의 내년도 생활입금이 1만1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5% 높은 수준으로, 약 1000명의 근로자가 적용된다.

시흥시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생활임금은 1만1860원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됐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다만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흥시의 적용 인원은 약 1000명으로,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이에 따른 1인당 월 급여는 247만874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40만9770원보다 6만8970원 늘어난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 215만68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보다 32만1860원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인상이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