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적정 배출허용기준 마련 후 관련 조례 정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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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평리뉴타운 조성에 발맞춰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지난 6월 1일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보다 강화된 배출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염색산업단지에는 128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2020년·2024년) 결과 전반적인 악취 수준은 다소 개선됐으나 인근 주거지역에는 여전히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현행 배출허용기준만으로는 충분한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악취방지법' 제7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해 복합악취 배출기준(희석배수)을 현행 1000배에서 최대 500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 기준은 악취실태조사 결과와 주민·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로 서구 지역의 악취 개선과 민원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지속되는 악취 문제 해결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화된 배출기준과 정책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