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집유 3년·추징금 1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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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브로커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진술 중 일부에 대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허위 진술을 해 수사 협조·성과를 내세워 자신의 사건에 대해 유리한 정당으로 참작받으려 시도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임 전 고검장이 정상적 변론 활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재판·수사 진행 경과,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조사하는 등 불구속 수사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부정청탁을 목적으로 한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임 변호사가 받은 1억원의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청탁 대가라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계산서 발행 여부와 금품 수수 명목 사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정황이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사 수임료 10억원에 대해서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0여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지출한 선임료가 28억원을 초과한다"며 "성공보수 9억원을 약정하고 1억원을 수수한 게 정상적 변론활동 대가가 아니라 볼 정도의 고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고검장은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앞서 1심은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금지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