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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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빵·과자·음료 등 식품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민생 침해 범죄로 보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지난해 3월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2007년에도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약 15년간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51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