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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설탕값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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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26. 20:07

3조2715억원 규모 담합, 설탕값 66.7%까지 상숭
임직원 9명·제당업체 두 곳 법인도 불구속 기소
검찰 박성일 기자
검찰/박성일 기자
검찰이 3조 규모의 설탕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김모씨와 삼양사 식품그룹 전 대표이사 최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임직원 9명과 제당업체 두 곳의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나선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은 제외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2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당 3사가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사건을 접수하고 제당 3사와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19일 김 총괄과 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제당 3사의 담합으로 인해 설탕 가격은 담합 발생 전보다 최고 66.7%까지 인상됐다. 담합 기간 동안 설탕 가격은 2020년 1월 1㎏당 720원에서 2023년 10월 1200원까지 올랐다. 이후 설탕 원재료인 원당 가격의 하락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설탕 가격은 2025년 4월 1120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담합 전 대비 55.6% 인상된 수준의 금액이다.

담합으로 인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탕가격 상승률은 59.7%로, 같은 시기 물가지수 상승폭(14.18%)과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22.87%)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또 제당 3사는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설탕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 업체는 2007년에도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약 15년간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51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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