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 "구속 기간 내 신속 재판 필요…추가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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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 측은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단 점을 시사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금품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물을 구입하는 데 쓴 돈의 출처가 한학자 총재의 개인 돈인지, 통일교의 자금인지에 따라 유무죄 성립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자금을 횡령해 1억여원의 귀금속을 김건희 여사에게 공여하는 등 통일교 2인자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측이 지속해서 윤 전 본부장을 회유하는 중이니만큼 구속 기간 내에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아울러 특검 측은 다음 달 초 윤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물품을 건네고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과정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했고, 윤허를 받아 실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의 해당 진술을 두고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출교 조치하고 개인적 일탈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5일 윤 전 본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달 30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