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본부장,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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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은 이날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 31분께 남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
윤 전 본부장은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건넸나', '혐의 인정하나' '통일교는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원 내부로 향했다.
앞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2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5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4~8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소환 조사에서 물품과 청탁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과정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했고, 윤허를 받아 실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의 해당 진술을 두고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출교 조치하고 개인적 일탈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