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 "윤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적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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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린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2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25일 오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소환 조사에서 물품과 청탁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과정은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했고, 윤허를 받아 실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의 해당 진술을 두고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출교 조치하고 개인적 일탈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