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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는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인동·진미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제3조) △지원계획 수립(제5조) △지원 대상(제6조) △지원 사업(제7조) 등이다.
이상호 의원은 "최근 사회적 변화와 경기 침체로 구미시 내 한부모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득 감소, 양육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기존 지원체계가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부모가족이 정책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한부모가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