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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 마련…이상호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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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윤성원 기자

승인 : 2025. 09. 18. 14:40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해 자립·복지 증진 기대
구미시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 마련…이상호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상호 구미시의원 사진
경북 구미시의회가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미시의회는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인동·진미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제3조) △지원계획 수립(제5조) △지원 대상(제6조) △지원 사업(제7조) 등이다.

이상호 의원은 "최근 사회적 변화와 경기 침체로 구미시 내 한부모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득 감소, 양육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기존 지원체계가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부모가족이 정책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한부모가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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